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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화사한조랑말

여전히화사한조랑말

24.05.28

학원에서 학부모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실을 알릴시

1.공익목적으로 알릴수있는지

2.알릴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외부인 입장이 아니라 내부자라서 회사 자료 유출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9

    학부모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행위가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공익적인 목적이 부정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회사의 기밀자료라면 이를 유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