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에서 학부모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실을 알릴시
1.공익목적으로 알릴수있는지
2.알릴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외부인 입장이 아니라 내부자라서 회사 자료 유출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학부모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행위가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공익적인 목적이 부정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회사의 기밀자료라면 이를 유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