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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타 커뮤니티에서 스탭이 특정 학원의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은 법인이 아닌데도 공문에 법인이라 칭하기에, 제가 그 카페의 해당 게시글을 모두 캡쳐해서 다른 카페에 올렸습니다. 법인 사칭 학원 조심하라고요. 그런데 이 캡쳐본 내, 공문 하단에 학원장의 개인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학원 직인 하단에요. 무슨 협회장으로. 학원장은 제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항변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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