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즉, 만 나이를 표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계자료를 낼 때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할 때에 쓰이는 나이도 '만 나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만 나이 이외의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식 나이도 아니고 '연 나이'인데요.
연 나이는 이듬해로 넘어가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점에서 한국식 나이와 비슷하나, 태어날 때 나이를 1세로 하는 한국식 나이와는 달리 태어날 때 나이를 0세로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민방위, 병역법에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