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렌트랑 리스 할 경우 보통 어떤걸 하시는지
하게된다면 사업자 세금 절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을 저한테 배풀어주세영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렌트와 리스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하달 것은 없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경비처리가 많이 되는 것이 유리하지만, 실제 지출된 돈이 더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렌트나 리스는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세법상 둘 간의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렌트나 리스료를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