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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일반적으로유명한광어
일반적으로유명한광어

부모님 집에 같이 살 경우 생활비를 드리면 증여세?

20세 성인 지적장애 자녀가 있습니다.

중중장애인으로 경제적 활동을 스스로는 못하지만

제 도움으로 출퇴근을 도와줄경우 매달 100만원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략 매년 1200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꾸준히 일하는것이 아니라 1년일하고 1년쉬고 이런식으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0만원을 제가 부모님한테 받아 직계존속 비과세한도를 채운 상황입니다.

현재 매월 110만원정도의 월급이 중중장애인 자녀 명의로 입급되면 그다음날 제 명의로 송금을 하였고

현재까지 대략 1300정도가 모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로 보지 않을것같은데요

자녀가 제 집에서 살면서 식비나,생활비등등을 고려하면 100만원정도 까진 아니더라도 엇비슷하고

자녀가 일을 안할떄도 생활비를 부담하기에 제 생각에는 이것까지 증여로 치면 너무한것같긴하네요

법리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

현재 자녀에게 받은 매달 생활비는 제 명의로 적금을 들어놨고 앞으로 주식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어디서 얼핏보기로는 이렇게 생활비로 바로 지출이 안되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하여서요.

1.현재 상황에서 증여세 부분에 문제가 될까요? 사회통념상 인정이 안되나요?

2.만약 문제가 있다면 회피할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자녀가 지적장애인이라 보이스피싱이 걱정되서 자녀 명의로 돈을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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