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확정기한까지 받지 못할 경우에 가산세는 몇 프로인가요? 몇 퍼센트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각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향후 소득세, 법인세 신고시에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매입처별합계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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