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2.15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1%인가요? 아니면 2%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게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5%이고,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연제출로 공급가액의 0.3%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가 전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가산세는 없는 것이지만

    종이로 발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누락한 경우에는 0.5%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발생하며

    예정누락분을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3%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