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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1%인가요? 아니면 2%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게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5%이고,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연제출로 공급가액의 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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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가 전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가산세는 없는 것이지만
종이로 발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누락한 경우에는 0.5%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발생하며
예정누락분을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3%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