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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애스턴마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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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매입자인데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합계표 관련 가산세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급시기는 2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는 없으며 매입세액공제만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아 공급

    받는 자는 건당 3만원 초과 지출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가 적용

    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급시기가 2년이 지났으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매입세액공제 자체가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