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 연말정산,(퇴직금관련) 질문
작년 10월31일 정년퇴직나이로 은퇴하셨구요
퇴사할때 뭘 정산하셔서 회사에 돈을 얼마냈다고 하십니다(자세한내용으로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는 다른소득있으면 5월에 하라고 안내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는 국민연금(11월부터수령~)/퇴직금수령(11월중순 일시불 수령) 밖에 없으신데
이게 5월 신고대상 소득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으로 제대로 공제내용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과세기간에 2곳 이상 근무한 경우는 제외)
따라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기본공제로 한 번 정산은 된 것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