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연말정산,(퇴직금관련) 질문
작년 10월31일 정년퇴직나이로 은퇴하셨구요
퇴사할때 뭘 정산하셔서 회사에 돈을 얼마냈다고 하십니다(자세한내용으로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는 다른소득있으면 5월에 하라고 안내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는 국민연금(11월부터수령~)/퇴직금수령(11월중순 일시불 수령) 밖에 없으신데
이게 5월 신고대상 소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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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으로 제대로 공제내용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과세기간에 2곳 이상 근무한 경우는 제외)
따라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기본공제로 한 번 정산은 된 것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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