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으로 제대로 공제내용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과세기간에 2곳 이상 근무한 경우는 제외)
따라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기본공제로 한 번 정산은 된 것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