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 코로나 식당이용시
같은 테이블에 5인이상 금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미취학 아동 4명 성인 2명
즉 성인 1명 미취학 아동 2명 같은주소
또 다른 성인 1명 미취학 아동 2명 같은주소
이렇게 총 6명 같은 테이블에 이용가능한가요?
저번주터 5인이상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미취학아동(만6세미만)은 보호자포함 8인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저도 자영업하는데요 . 시청에서 공문온거 사진 참고하시면 될거 같아요.
저기 보시면
'사적모임'은 영유가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가능요렇게 되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