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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6

5인 가족이 식당 방문 후 2인 3인 각각 테이블 따로 앉아도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거리두기 강화로 4인이하 모음 제한이 되엇잖아요

그런데 만약

제목 처럼 5인 가족이 한 식당에 방문 하여

2인 2인 각각 테이블을 따로 앉아 식사 후 나가면

이것도 위반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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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푸른생쥐138입니다.

    거리두기 기준이 참 애매하죠. 우선은 따로 앉더라도 안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나갈때까지 아는채않한다면 알수가 없으니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원칙은 안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일행이 테이블을 나눠서 앉는 것은 방역관리 거리두기 지침의 위반으로 되어있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네 위반입니다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한다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5인 가족이 2인과 3인으로 나뉘어서 앉더라도 현재 방역지침에 대한 위반입니다.

    사적모임의 경우 현재 거리두기 강화로인해 4인이하로 모임을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이라면 기본적으로 5인에 해당되지만 사적모임 예외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2. 만 12세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