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이라면 기본적으로 5인에 해당되지만 사적모임 예외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2. 만 12세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