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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1.19

피고에게 민사소송송달이안되어서

이렇게 특별송달 집행관에게 요청되었는데요 1월 11일도달되고그이후로는 진행이안되는데 원래이런가요 아니면 이거공시송달을신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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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별송달을 신청한 것이라면 특별송달의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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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특별송달(집행관 송달)절차를 진행하고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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