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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메추라기190
완벽한메추라기19023.11.07

개인한테 사업소득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입니다. 지급해도 될까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외주비 지급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사업자가 나있는 상태이며 통장사본도 일반 개인통장이 아닌 개인사업자통장(회사명이 적힘)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업종은 당사와 관련된 업종입니다.

그냥 개인한테 지급하는것처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통장사본은 회사명이 나온 통장이 아닌 일반 개인통장으로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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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그냥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싶다 ' 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1) 인적용역 제공자 (프리랜서) 2) 사업자에게 지급 (세금계산서등) 둘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서 지급하시고 외주비처리하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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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은 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3.3% 원천

    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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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3.3% 프리랜서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셔도 되며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셔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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