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은 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3.3% 원천
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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