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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1.09.02

개인사업자의 본인 사업소득 신고

개인사업자 본인이 급여 명목으로 사업자통장에서 가져간 후 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소득자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본인 주민번호로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있는데, 본인 주민번호로 자기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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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급여에 대해 비용처리(소득신고) 불가합니다. 특정인에게 사업과 관련없이 지급한 금전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필요경비 불산입, 가산세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표자의 입출금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또한, 본인 사업장에서 본인에게 원천징수하여 소득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에 모두 합산되는 것이므로 의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급여나 수당의 개념이 없기에 본인 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불가능하기에 말씀하신 상황은 모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과 관련된 제3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만 원천징수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소득의 경우 세법에서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모든 소득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므로 별도의

    급여산정이 필요없고, 별도로 비용처리도 불가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사업상 비용처리가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이 급여 명목으로 사업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본인의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 타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 받은 후에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본인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질의의 두 번째 문단 내용에도 답변을 드리고 싶으나, 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질의의 두 번째 문단 내용에 대한 답변을 생략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