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이 급여 명목으로 사업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본인의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 타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 받은 후에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본인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질의의 두 번째 문단 내용에도 답변을 드리고 싶으나, 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질의의 두 번째 문단 내용에 대한 답변을 생략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