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주택이 완성된 경우의 재개발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재개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를 취득시기로 보아 1년 이상 지난 후 2번째 주택을 매수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 재개발 · 재건축 공사기간 + 완공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재개발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시기는 재건축 되기 전 최초 취득한 일자가 취득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에 대해서는 이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