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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굉장히 과태료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주행속도는 지방에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몇 킬로미터가 최대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은 30, 일반 시내 도로는 50 또는 60, 국도에서는 80 정도, 고속도로는 최고 110가 일반적이며 각 구간마다 제한속도는 다소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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