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준공검사 신청후 사용승인 전에 입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 09. 17. 22:25

현재 단독주택 준공검사 신청된 새 건물입니다. 먼저 입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준공검사 후 입주가 가능하다면 입주 후 어떤 확인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 제22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그리고 위 제3항을 위반하면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 제5항, 제22조 제3항 또는 제25조 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원칙적으로 사용승인 전 입주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외 사항이 있는지 등 면밀히 검토하시어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2019. 09. 1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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