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세금 이상으로 환급금이 계산되면?
세금 환급금을 계산하니 이미 낸 세금 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구요
예를 들어 21년 낸 세금이 100만원인데
연말정산 수계산시 환급금액이 150만원이 나온 경우
이런 경우에 환급은 100만원만 되던데…
돈을 더 쓴 경우에는 환급금액 나머지 50만원은 돌려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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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이라고 함은 작년의 세금을 사업자를 통해 급여를 받을 때 사업자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미리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는데 연말에 공제 등을 계산하여 더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것 또는 덜 낸 세금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는 것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전액 반환 되면 되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며, 21년도에 원천징수된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최대 100만원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1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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