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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뻐꾸기172
잘생긴뻐꾸기17222.02.25

낸 세금 이상으로 환급금이 계산되면?

세금 환급금을 계산하니 이미 낸 세금 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구요

예를 들어 21년 낸 세금이 100만원인데

연말정산 수계산시 환급금액이 150만원이 나온 경우

이런 경우에 환급은 100만원만 되던데…

돈을 더 쓴 경우에는 환급금액 나머지 50만원은 돌려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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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이라고 함은 작년의 세금을 사업자를 통해 급여를 받을 때 사업자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미리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는데 연말에 공제 등을 계산하여 더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것 또는 덜 낸 세금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는 것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전액 반환 되면 되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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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며, 21년도에 원천징수된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최대 100만원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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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1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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