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유언공정증서대로 상속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에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 다른 상속인은 상속지분을 받지 못한 데 따른
유류분 소송청구를 상속재산을 전액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