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언장이 있는경우 형제들 상속포기도장 필요없나요?
농지가 많지는 않은데. 상속자격이 되는 형제가 많이있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에게. 모든 토지와 집을 물려주시고자하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놓고자 하는데
이릘경우 다른 형제들의 상속포기 도장찍는. 절차는 필요없이
유언장만으로. 상속등기 진행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필요 없습니다. 공증을 받은 유언장이어야 합니다.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유언공정증서대로 상속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에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 다른 상속인은 상속지분을 받지 못한 데 따른
유류분 소송청구를 상속재산을 전액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