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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뜸부기34
흡족한뜸부기3423.02.01

본인 사망시 부모자식없고 형재자매 재산상속은요

부모자식없고 7남매중 다 사망하고 두명 오빠 생존인데요 토지와 통장에 있는 재산을

형제중1명이 재산상속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나머지 형제자매가 부인또는 남편도 사망했을때

조카들한데도 상속된다고 하던데요

동의서 없이 혼자 재산상속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

아니면 형재자매 남편과 부인 없는 조카들에게

상속관련 연락없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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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형제자매들의 배우자, 자녀들이 대습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신청하며 거부당합니다.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한 연락없이 이를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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