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혼인을 한 이후에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외이민의
경우 출국일 다음날부터 현행 세법상 비거주자로 전환됩니다.
비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납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해외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외 거주지국에 해외 발생한
소득과 한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데,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