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에서 비거주자는 국적으로 구분하는게 아니라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산다 살지 않는다로 구분하는건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살면 비거주자이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에 살면 거주자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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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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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구분은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과 대한민국내에 주사무소를둔 법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을 말한다. 단, 비거주자의 대한민국내의 지점, 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상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간주한다."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의 취지가 이해되지 않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서 질문을 주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