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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법에서 비거주자는 국적으로 구분하는게 아니라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산다 살지 않는다로 구분하는건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살면 비거주자이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에 살면 거주자로 보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구분은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과 대한민국내에 주사무소를둔 법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을 말한다. 단, 비거주자의 대한민국내의 지점, 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상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간주한다."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이해되지 않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서 질문을 주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