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센낙타244입니다.
돼지고기 등급제는 축산물 품질향상·유통원활·가축개량 촉진 등을 목적으로 1993년 도입된 제도로 도체중과 등지방두께에 따라 등급이 나뉘지만 돼지고기 등급은 표시 의무가 아닙니다.
2009년도쯤부터 적어도 삼겹살과 목살에는 소매 단계에서 돼지고기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려고 했는데 유통업계의 반발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2013년도에 4단계 등급으로 1+등급 1등급 2등급과 등외 등급으로 간소화했을 뿐 아직까지도 한우와는 달리 소비단계 표시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