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혹시 300이하라도 반드시 합산해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지요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해야 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으로 받은 금품과 계약의 해약으로 위약으로 지급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신고해야 합니다.
(2) 그리고 노란우산공제해지해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받았는데 300이하인데 꼭 합산하는지요
: 노란우산공제해지로 수령한 해지일시금은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300만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 합산과세 하지 않아도 될 것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