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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0

기타소득 300만원 미만 문의드립니다

기타소득이300이하일때 분리과세와종합소득세 선택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300이하라도 반드시 합산해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지요
그리고 노란우산공제해지해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받았는데 300이하인데 꼭 합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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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혹시 300이하라도 반드시 합산해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지요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해야 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으로 받은 금품과 계약의 해약으로 위약으로 지급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신고해야 합니다.

    (2) 그리고 노란우산공제해지해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받았는데 300이하인데 꼭 합산하는지요

    : 노란우산공제해지로 수령한 해지일시금은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300만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 합산과세 하지 않아도 될 것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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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 무조건 종합소득신고로 해야하는 기타소득은 없습니다. 오히려, 복권당첨소득 등의 몇몇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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