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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내새끼들사랑달콩마루토리
금쪽같은내새끼들사랑달콩마루토리23.02.13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몇년전 친구가 급하다며 돈을 빌려 갔어요.

근데, 다음달 갚겠다던 친구가 몇년째 안 갚고 있네요.

차용증이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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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은 없더라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는 필요하고,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파일이라고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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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수 있으면

    소송 등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의 이체내역, 빌려달라는 내용이나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등

    필요한 증거는 확보해두시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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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차용증이나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를 찾아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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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 등으로 돈을 빌려준 내역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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