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리사주 양도 주식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경 일***** 주식이 상장 된다는 와이프의 남편에 말을 듣고 약 1억을 제 개인 통장에서 회사측 계좌에 이체 하엿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넘고 2022년쯤 주식 일부 그당시 가치로 약 7천만원의 주식을 제 개인 증권 계좌로 받아서 현재 마이너스 3천정도 되고 잇는데요. 현재 약4천만원 합니다.
동서한테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왓다고 합니다.
법에 무지하여 신고 이런것들을 하지 않앗고 챗지피티 보니 양도세 등 부정주식등 머리가 복잡합니다.
제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 까요 7천에 대한 양도세와 가산세등 다 세금 내야하나요?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분 세무사님께 맡겨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구매만 하였고 판 것이 아니라면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안내부터 받고 다시 상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