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소득을 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부인이 가족의 생활비, 주택
관리비, 전기/가시/수도요금, 통신비, 자녀 용돈 등을 지급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 명의의 소득으로 부인이 부인 명의의 예적금 , 수익증권 가입,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부인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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