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일 배우러 왔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위약금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고 몇 주 후에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위약금 동의서 내용은 아래 처럼 써있구요교육생들에게 최초 무상교육을 제공합니다. 최초 교육은 2~3주의 기간동안 아트, 살롱(실무), 테크닉 수업 입니다. 위 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그 기간동안의 수업 및 자질평가 등 수료실적을 평가하며 2차 현장실무 교육으로 나아갈 교육생을 선정 합니다.
현장실무 교육의 경우 현장적응 실무능력 교육을 목적으로 약 90일간 진행 됩니다.
본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정된 교육일에 무단불참 등 교육생 개인의 행위로 전체 기수의 분위기를 흩트리는 경우를 포함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경우 무상 교육은 “유료 교육”으로 전환되며, 교육생은 1,200,000원의 교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교육 중단 및 해지사유
1. 예정된 교육 일에 0회 이상 무단 결석하는 경우
2.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3일 이상 무단 결석하는 경우
3. 불친절한 태도로 교육장 내 다른 교육생과 선생님들께 피해를 주는 경우
4. 잦은 지각, 결석, 조퇴로 전체 기수의 분위기를 흩트리는 경우
모든 교육과정과 실습은 상호 합의 하에 진행된 것이며 교육생 본인은 상기 “유료 교육” 전환 사유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 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위약금 동의서, 업무위탁 계약서 외에는 근로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고객님 받으면 20% 준다했나.. 재료비 30만원에 무료 교육인데 초보자도 뽑는다 해서 간거였는데 초보자가 하기엔 너무 속성 교육에 사람들 다 있는 곳 앞에서 정신 좀 차리라, 엉망이다 라는 자신감 떨어지는 망언들과 뭐 좀 물어보려하면 말투와 표정이 사납구요, 물도 카운터에서 마시지 말라하고 텀블러를 없애구요, 오픈조(10~19)/ 마감조(12-21) 근무 시간은 이런데 저는 초보자라 시간도 빠르게 안나오는데 예약도 타이트하게 붙여서 잡아줘서 점심도 못 먹고 일하고요(저 말고도 교육생 대부분 점심 못드세요ㅠ), 예약 잡는 것도 한 번 알려주고 하래요 전화 받아서 응대하는 법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멘붕오고 이게 맞나 싶어서 여기에 올려봐요ㅠ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고 하고 싶습니다. 노예 계약 같이 너무 힘들어요..(아 그리고 여기서 지금까지 받은 돈은 일절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위약금에 관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