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 직무에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업무가 가능할 경우 교육기간 진행에 대한 기간제한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가 교육기간 5일을 진행한 후 고용 계약을 맺어 교육기간 동안 발생된 교육비(5만원) 따로 근로계약 체결 후 발생된 임금따로 입사 예정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미리 안내하고 고지하며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해당 직무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라 교육 전에 미리 안내를 드리고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비용들은 다 회사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격증을 한 번에 취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나서도 임금은 지급되는데 업무 시간에 해당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하며 근로시간으로 대체하게 되어 추후부턴 자격증 취득 전까지를 교육기간으로 잡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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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으로 예를 들면 교육 이수 후 입사하여 2번의 시험을 보고 간신히 자격증 취득을 한 임직원이 있었음.)
* 취득까지 약 교육이수 후 약 1개월 넘게 업무를 진행하지 못함 / 시험 난이도는 나이불문, 기출문제와 기본적인 내용만 잘 읽어보면 충분히 취득하는데에 어려움이 없음.(별 5개 중 2개 정도의 난이도) 시험은 한 달에 2번 정도만 시행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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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할 경우 법률 이슈는 없는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자격증 취득이 필수일 경우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것인지는 법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건 일단 근로자로서 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만 유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교육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한 때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교육/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취업규칙이 회사 내에 명시되어 있고, 취득을 하지못한다면 회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여도 큰 문제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적응능력이나 적격성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
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
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18, 2000.1.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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