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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24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쓸때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차용증은 어떻게 쓰면 되나요? 도장만 있으면 되나요. 내용증명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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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이라는 것은 돈을 빌린것에 대한 증명이니 당연히 증여세와는 무관한 부분이고, 양식은 법에 규정된 양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 어떤거든 갖다쓰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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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금전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네이버 등을 통해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차용기간,차용원금,이자율설정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족간 소비대차이기 때문에 공증은 굳이 필요 없지만 받아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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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전대여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일 수 있습니다.

    약 2.17억원이 넘는 금전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금전무상대출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차용증은 대여인, 차용인, 원리금 상환계획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대여일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위해 내용증명 받아두셔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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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린 경우 작성하는 것으로 차용액, 상환기일, 상환방법, 이자율 및 지급시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세법에서는 공증 또는 내용증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제3자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므로 받아두는 것이 신뢰도를 높일수는 있습니다.

    한편, 차용증을 작성한 자체만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차용액과 이자를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성실하게 상환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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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돈을 상환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의 내용증명은 필수사항은 아니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서명날인만 있으셔도 됩니다. 차용증의 형식보다 실제로 채무를 상환했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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