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린 경우 작성하는 것으로 차용액, 상환기일, 상환방법, 이자율 및 지급시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세법에서는 공증 또는 내용증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제3자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므로 받아두는 것이 신뢰도를 높일수는 있습니다.
한편, 차용증을 작성한 자체만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차용액과 이자를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성실하게 상환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