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미국에 대한 합의사항은 상호관세, 자동차 관세 등 여러 관세와 얽혀 있습니다.
또한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이 위법으로 판단되었더라도 미국과의 관세합의 자체가 조정될 여지는 실무적으로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등에 따른 관세부과를 예고하였고, 추가적으로 301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에 따른 관세부과를 준비하고 있고 무역합의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