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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문의드려요

가입보험중에 있던데요 우리집 강아지가 지금 월세사는집 벽을 제가 집에 없을때 발톱으로 긁어놧더라구요 좀많이 파여있는데 집주인이 수리비요구시에도 보험이 적용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가 집주인은 아니더라도 거주하고 관리하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벽을 긁었더라도 보장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좀많이 파여있는데 집주인이 수리비요구시에도 보험이 적용되나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하는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님이 월세사는 집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 되고, 집 주인은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어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강아지가 사고를 친경우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있습니다.

      해당보험은 배상에해당되는 내용이면 보장이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소유, 관리 중인 재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월세집의 경우 관리중인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험 처리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아지가 그랬다고 해도 소유주는 질문자님이시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얼마만큼 긁었고 피해정도와 금액만 영수증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