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생안전기준 KC미인증 수거 등 명령 절차
안녕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로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 절차를 받았습니다.
판매수량이 1만6천개정도 되는데 명령내용이 소비자에게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안내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연락을 다 취해서 교환또는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개인정보다 보니 연락처가 남아 있지 않아서 한분씩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
그리고, 수거 등의 권고 명령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벌금형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처음이라서 많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변호사님의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상담요청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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