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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청가뢰242
팔팔한청가뢰24223.09.12

행정기관 번복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지도 및 관리감독으로 처리하니까 다음에는 주의하기 바란다며 공문을 보내서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인이 공무원을 압박하여 자신들이 보낸 공문은 실수였다며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경찰서 조사 시에 공문을 경찰에 제출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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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애초 사례가 없다고 한 근거와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근거의 차이가 법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애초공문의 제출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대처빙안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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