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수입해서 들어오는물품중에 관세를 안내는것도 있나요?
개인이 직구나 물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들어오는경우 무조건 관세가 붙는것인지 아니면 관세를 안내는 물품도 있다면 어떤물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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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자가사용 소액물품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해주는 것이죠.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하고, 일반통관 대상인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유무 관계 없음) 이하이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FTA 협정국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출자로부터 FTA C/O를 수취하면 관세가 절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개인이 물품을 해외에서 직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150불(미국수입 200불)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일부 물품(도서류 등)에 대하여는 관,부가세가 면제되기에 금액에 상관없이 관부가세없이 수입이 가능한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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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이 직구나 물품을 수입해서 국내 들어올때 관세를 안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목록통관 대상의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
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2. 물품 수입 적용 관세율이 0% , 협정 세율 로 감면 , 면제인 경우
물품에 따라 수입신고 시 적용되는 수입 관세율이 기본관세가 0% 이거나 FTA협정 관세율 등의 여러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0% 또는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세율이 면제되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는 품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하여 품목의 세부 내용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각 품목별로 관세율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면세를 적용받아 0으로 간주되거나, 관세율이 0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시에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는 면세를 적용하므로 관세가 발생되지 않으며,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8%이나 FTA 또는 WTO협정관세율의 적용으로 0%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관세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개인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시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물품으로는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해당되는 물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에는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2항 제1호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인이 해외직구로 특송화물을 반입할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에서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하면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3.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을 국제우편물(선물 포함)로 반입할 경우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국가와 관계 없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4. 해외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총 물품가격 중 미화 800불은 기본면세로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기본면세와는 별도로 1)주류 :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미성년자는 해당없음), 2)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는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 (미성년자는 해당없음), 3)향수 :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60g, 2oz 등)는 별도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5. 해외거주자의 이사화물에 대하여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가족을 동반한 경우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이사자에 해당되고 거주기간 동안 사용했던 생활용품, 사용했던 물품 등에 대하여는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전체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필수과세대상물품인 1) 선박, 항공기, 2)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 제외), 3)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 4)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5)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미화 200불 이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있는 품목이 있고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블릿 PC 등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관세가 무세(0%)인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 등으로 수입의 경우 관세가 있는 품목이더라도 상대국으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가 붙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가사용의 용도로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만약 그 이상이라면 수입물품이 대해 관세율 0%가 부과되는 특별한 품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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