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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멧돼지291
고매한멧돼지29121.02.11

폐업예정자인데 부가세신고를 해야되나요?

2020년 6월에 시작하여 2021년 2월 폐업예정인 음식점입니다. 코로나로 매출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하나요? 만약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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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폐업 부가세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해야되고, 귀속 소득세는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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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하여야 되는 것이며,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신고하지않을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추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이내에 폐업부가세 신고도 하여야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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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시 미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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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폐업하시는 경우 3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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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2기 매출/매입은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하는 기간인 1월 ~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월에 폐업할 것이라면 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3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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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시에는 반드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셔야만 합니다. 무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추징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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