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2기 매출/매입은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하는 기간인 1월 ~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월에 폐업할 것이라면 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3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