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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고릴라120
고운고릴라12020.09.21

폐업 후 재고에 부가가치세 부과하는게 정상인가요?

작년(2019년)12월에 프로그램 다이어트

(교육참석)사업을 오픈했는데 코로나사태

때문에 2020년 8월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후 남은 재고에대해 부가세가 청구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재고를 처리하는것 자체가 골치인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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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페업시 재고자산이 있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추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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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추징하기 위함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므로 중간단계인 사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 것인데, 폐업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입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면 폐업한 사업자는 재고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10%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여 판매할 수 있게되므로 공평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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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을 하였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이며, 이때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입세액공제받은 재화를 폐업으로인한 부가세 부담없는 소비를 방지하지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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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재고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신 이유는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로서 해당 재고를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 공제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재고를 끝까지 소비하지 않고 보유하시다 폐업을 할 경우, 폐업 이후에는 사업자가 더이상 아니게 되고 소비자일 뿐이므로 소비자로서 해당 매입세액에 대하여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법은 재고를 처리하거나 해당 매입세액을 납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재고자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고를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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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재고는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지만 폐업을 할 경우, 더이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도로 환수하기 위하여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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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시잔존재화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페업일 현재 장부상 남아 있는 감가상각자산과 식자재 등 재고자산 잔액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잔존재화 시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되지만,

    고정자산의 경우 간주시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주시가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체감률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체감률 : 건물, 구축물의 경우 5%(2001.12.31 이전 취득분은 10%),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집기비품 등)의 경우 2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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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를 공급(판매)할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재화를 매입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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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사업개시한지 일년도 채 안됐는데 폐업하셨다니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폐업할 때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법상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취득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실제 공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폐업할 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간주공급에 대해서는 비상각자산과 상각자산으로 나눠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비상각자산은 대표적으로 재고자산입니다.

    폐업시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시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각자산은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의미합니다.

    건물이나 구축물의 경우 1과세기간당 5%씩 상각된 것으로 보고,

    기계장치나 그밖의 감가상각자산은 1과세기간당 25%씩 상각된 것으로 봅니다.

    선생님 사업장의 경우 2019년 12월에 개업해서 경과된 과세기간이 2과세기간이고

    미경과된 과세기간이 건물의 경우 18과세기간, 그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과세기간이므로

    개업당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상각자산을 구입한 게 있다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간주공급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 8월에 폐업을 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9월 25일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업부가세 신고 잘 마무리 하시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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