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사업개시한지 일년도 채 안됐는데 폐업하셨다니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폐업할 때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법상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취득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실제 공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폐업할 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간주공급에 대해서는 비상각자산과 상각자산으로 나눠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비상각자산은 대표적으로 재고자산입니다.
폐업시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시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각자산은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의미합니다.
건물이나 구축물의 경우 1과세기간당 5%씩 상각된 것으로 보고,
기계장치나 그밖의 감가상각자산은 1과세기간당 25%씩 상각된 것으로 봅니다.
선생님 사업장의 경우 2019년 12월에 개업해서 경과된 과세기간이 2과세기간이고
미경과된 과세기간이 건물의 경우 18과세기간, 그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과세기간이므로
개업당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상각자산을 구입한 게 있다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간주공급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 8월에 폐업을 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9월 25일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업부가세 신고 잘 마무리 하시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