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 같은 경우엔 시세와 과세표준액은 다릅니다. 2006년도식 소나타라면, 200만원도 안되니 진가율 10%도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같은 경우 cc*260원 등록 후 12년에 대한 감각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략 30~40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또 한, 등록전 양수인명의로 책임보험 가입 되어야 하며, 차량 등록 후 계속 유지하지 않으심다면 미가입에 의한 과태료도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