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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6

중고차 이전비에 대한 자동차세 질문입니다

중고차 이전비에 대한 자동차세 질문입니다 친구에게 200정도인 중고차를 받는다고 할시에 쏘나타 06년식 중고차시세가 200정도한다는데 이전비는 얼마 드는지 출고가에서 7%인지 자동차세는 2500cc 얼마나 나올지 자동차를 등록하고 보험은 따로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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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 같은 경우엔 시세와 과세표준액은 다릅니다. 2006년도식 소나타라면, 200만원도 안되니 진가율 10%도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같은 경우 cc*260원 등록 후 12년에 대한 감각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략 30~40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또 한, 등록전 양수인명의로 책임보험 가입 되어야 하며, 차량 등록 후 계속 유지하지 않으심다면 미가입에 의한 과태료도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자동차 이전시에 일반적으로 취등록세, 공채매입비, 그외 기타수수료 등이 들어갑니다.

    이전가격이 아닌 과세표준에 의해 과세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부터 가입하셔야 명의이전이 가능하고,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유지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