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를 변경했을경우에 전자동차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자동차세 관련 질문입니다 차량을 20년 4월말까지 타고 중고차로 판다음에 다른 중고차를 샀을경우에 중고차를 사몇달이 지난후에 전에 타던차의 자동차세가 나오게되었는데 이게 원래 나오나요? 새로나온자동차세가 아니라 이게 나오나요? 이번까지 전차량의 자동차세를 처리후에 이번년말에 새차의 자동차세를 내나요? 이전처리는 다됐을시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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