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변경했을경우에 전자동차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자동차세 관련 질문입니다 차량을 20년 4월말까지 타고 중고차로 판다음에 다른 중고차를 샀을경우에 중고차를 사몇달이 지난후에 전에 타던차의 자동차세가 나오게되었는데 이게 원래 나오나요? 새로나온자동차세가 아니라 이게 나오나요? 이번까지 전차량의 자동차세를 처리후에 이번년말에 새차의 자동차세를 내나요? 이전처리는 다됐을시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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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가구별 합산 과세되지 아니하고 인명별로 과세가 됩니다.
즉 종합부도세는 공시지가로 6억원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니, 각각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자동차에 대해 4월말까지 탔으므로 그거에 대한 세금이 나온거라 사료됩니다.
6월달에 상반기분이 부과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새로나온자동차세는 산 후부터 일수계산해서 그만큼만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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