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의뢰서와 대학 병원 진료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학 병원에 갔는데 요양급여 의뢰서가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동네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았기 때문에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원무과에 요양급여 의뢰서가 없으면 진료를 못 받는 것인지 물어봤는데 하는 이야기가 보험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개인 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말하는 국민 건강 보험료입니다. 흔히 의료가 된다 급여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동네 병원은 소견서가 없어도 국민 건강 보혐료 적용을 받는데 원래 대학 병원은 이게 안되나요? 평소에 병원을 안가서 모르겠네요. 그럼 아프면 바로 대학 병원을 가면 안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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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흔하게 대학병원은 3차병원으로 그 아래 2차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요양급여의료서를 발급받고 내원하셔야 말씀처럼 보험료 적용이 됩니다.
일반 의원급 의뢰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상급병원 진료 과중화를 막는 작은 이유도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