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민사던지 형사던지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상대방을 재판에서 이긴다면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 비용부터 재판을 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내가 변회사 선임해서 이기면 내가 선임한 비용까지 상대방한테 다 받을수있습니다. 지면 반대로 내가 다 물어줘야죠.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민사는 말씀하신것처럼 소송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지만 소가에 정해진 일정 범위 수준만 부담을 하는 것이고 형사사건은 별도 부담을 하지 않지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받아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