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 1심에서 원고승, 2심에서 피고승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1심변호사 선임료 피고측에서 2심 변호사 선임료는 원고측에서 모두 지불을 해야하나요?
대법까지 갔을경우에 최종 패소한 쪽에서 모두 한꺼번에 지불을 해야하는건가요?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