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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4.01.27

민사 판결후 변호사 선임료 모두 패소측에서 지불해야하나요?

민사소송중 1심에서 원고승, 2심에서 피고승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1심변호사 선임료 피고측에서 2심 변호사 선임료는 원고측에서 모두 지불을 해야하나요?

대법까지 갔을경우에 최종 패소한 쪽에서 모두 한꺼번에 지불을 해야하는건가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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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심에서 피고승으로 바뀌었다면 대개는 1, 2심 합하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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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소한쪽에서 3심까지 지출된 소송비용을 지급할 책임을 지나, 구체적인 비용은 실제지급액이 아니라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확정시킨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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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비용 역시 항소나 상고 과정에서 비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고심이나 항소심법원에서 1심에서의 승패나 2심에서의 승패소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달리 정하고,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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