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궁금하던 사항이 있었는데 민사소송시 패소한쪽이 상대편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된다는것은 오다가다 들었는데 만약 상대가 가격이 엄청난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대거 고용해서 소송에 임했을경우 변호사 비용이 엄청날텐데 이렇게 양측의 변호사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경우처럼 모든 상황에 패소자가 변호사비를 전액 지불을 해야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담한 모든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비용의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제한선 내에서 실제 든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청구취지를 기재하여 판결을 받아 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변호사 보수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가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변호사 보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