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신의 소유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매도했을 시 취득했을 당시보다 높은 금액에 매도했다면
그 차익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예, 3억에 취득->6억에 매도 했을 시 차익 3억에 대해서 부과)
차액에 따라서 차등 세율이 정해져 있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또한 개별마다 다 다릅니다.
1주택자시라면 요건만 갖추신다면 12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