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소유의 주택뿐 아니라 자기 명의의 전세나 임대차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체납시 분할납부 가능할까요? 분할납부는 횟수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