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소유의 주택뿐 아니라 자기 명의의 전세나 임대차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체납시 분할납부 가능할까요? 분할납부는 횟수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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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신의 소유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매도했을 시 취득했을 당시보다 높은 금액에 매도했다면
그 차익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예, 3억에 취득->6억에 매도 했을 시 차익 3억에 대해서 부과)
차액에 따라서 차등 세율이 정해져 있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또한 개별마다 다 다릅니다.
1주택자시라면 요건만 갖추신다면 12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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