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분양권, 입주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건물, 토지, 분양권 등을 2년 이상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주택, 분양권, 입주권의 보유기간에 1년 미만인 경우 70% 세율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 분양권, 입주권 이외의 다른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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