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종류별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가요?
살인죄의 종류별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나라 법이 가벼운지 아니면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살인이 많이 이루어지는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살인범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죄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공소시효를 두어서 사람들이 도피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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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부 칙 <법률 제13454호,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따라서 2015. 7. 31. 전의 살인으로 기존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이상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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