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죄의 종류별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가요?

살인죄의 종류별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나라 법이 가벼운지 아니면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살인이 많이 이루어지는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살인범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죄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공소시효를 두어서 사람들이 도피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부 칙 <법률 제13454호,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따라서 2015. 7. 31. 전의 살인으로 기존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이상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