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소시효를 없앤 특별한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제도 자체가 자꾸 범죄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태완이법이라고 하여 과거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을 계기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 소위 '태완이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1999년에 황산테러로 사망했던 5세 김태완군의 범인을 잡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한다는 여론이 많아졌고 이에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