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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돌꿩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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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신호로 도로 대기 중 뒷 차에 의한 사고시 적정 보상금액은?

안녕하세요~. 정지 신호에 대기 중인 상태의 제 차를 뒷 차가 사고를 일으켜 범퍼가 미세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아직까지 몸상태는 이상은 없고요. 충돌 부위가 지금은 미세하여 차를 수리하기 보다는 적정한 보상 금액을 받는 것이 나을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 적정 보상금액을 어느 정도 받으면 될까요? 일단은 뒷 차에서 보험접수는 해논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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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적정보상금은 뒷범퍼 수리비 입니다.

      가까운 카센터나 차량수리공업소에 견적받아서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서 적정선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 범퍼 수리비에 대해서 미수선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대물로 지급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 진료 내역 부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터차량이신호대기중인 차량을굉미하게 접촉하여 범법부분이 기스가나셧다면 보상직원이 차량을 확인하여 미수선수리비로지급할수도잇습니다

      차량접촉부위를 확인후 판금도색 탈부착 비용으로 보험수가를 적용하여 지급할수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가 되었다면 견적을 받아서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에 미수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대물 담당자는 실제 수리를 하지 않는 미 수선처리가 가능한 금액을 이야기 해 줄 것이며 그 금액이 괜찮다 싶으면 합의하면 되고

      너무 모자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수리를 하고 렌트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 직원이 연락이 올것입니다. 수리를 할건지 수리비를 드릴것인지 물어보면 선생님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