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후방추돌사고 대인보상이 필요한가요??
현재 상황은 대물 보상은 완료되었고 상대 측에서 대인 접수도 요구하여 보험사에 대인 접수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사고가 날 당시 저는 신호 대기를 위해 상대 차 뒤에 정차 하였으나 그날 몸이 많이 피곤했었는지 브레이크를 너무 살살 밟아 Autohold가 제대로 밟히지 않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대 차량과 제 차량의 파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대물같은 경우 저희 보험사 측에서 상대 차량 미수선 수리비로 약 35만원 가량 보상완료하였습니다. 제 차량 같은 경우 파손된 부분이 아에 없다고 판단되어 따로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를 교환 후 헤어지고 나서 보험사에 접수를 진행하였고, 대물 접수만 먼저 진행했었으나 상대 측에서 대인 접수를 요구하였고, 보험사에서도 어차피 해줘야한다고 하여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대인 보상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마디모 접수 진행하였고, 보험사에서도 처음에는 보상하는 방향으로 이끌다 제가 마디모 접수를 하니 마디모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었는데, 마디모에서 감정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지만, 보험사는 감정불가 판정을 받았으므로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대인 보상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보상 처리를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제 짧은 생각으로는 대인 접수 취소 후 진행하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데, 만일 대인 접수를 취소한다면 어떤식으로 일을 진행 해야할까요?
※사고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과 상대방 차량 사진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소송을 할 것 입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 있을 경우 소송에서 증거 자료가 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니 보험 처리하고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디모로 판독이 되는 사고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후에 피해자는 진단서를 끊어 제출을 할 것이고 대인 피해가 있는 것으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기재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대인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신고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에 그냥 대인 처리 해주는 것입니다.
대인 접수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 행사하면 보험 회사는 대인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