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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꿩37
흡족한꿩3721.10.21

자동차 자차 보험 할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qm3 차량한대 그리고 벤츠차량

소유지분 제가 99 어머니가 1로 해서 차량

2대를 운행 중입니다.

현재 2차량 모두 어머니 이름으로

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저는 운전경력 인정으로 운전자

추가한 상태로 운행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각의

차량에서 자차보험 처리하게 되면 3년내 자차 2건으로

계산되서 보험료 할증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두차량 자차처리금액이 합쳐서 200만원

아래가되야 하는지 아니면 qm3/e클 각각의 차량

자차 처리금액이 200만원 아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 차량과 어머니 차량 각각 자차 처리할일이

생겼는데 어머니 qm3차량은 70만원정도 견적이 나왔고

제 벤츠는 2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

ps. 동일증권으로 묶지는 않은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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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명의 명의로 2대의 차량이 있다면 무조건 동일증권으로 묶으셔야 사고시 할증을 덜 받게됩니다.

    각각 200만원이 아니라 한도는 각각 주어지지만, 피보험자 기준으로 1년이내 200만원의 자차및 대물처리를 합산해서 할증률을 보기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2대든, 3대든 년간 200만원 한도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동일증권 꼭 하세요

    동일증권시 : 사고점수를 나눠서 할증

    미동일증권시: 각각 할증 합니다.

    동일증권이 백번유리하나 단점은 2대모두 제일 저렴한곳으로 선택할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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